<흡수합병의 경우>
「피고(존속회사)와 소외 ㅇㅇ주식회사(해산시의 본점소재지 : ) 사이에
20 . . . 행해진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.」
<신설합병의 경우>
「소외 ㅇㅇ주식회사(해산시의 본점소재지 : )와 소외 ㅇㅇ주식회사(해산시의 본점소재지
: ) 사이에 피고를 신설회사로 하는 20 . . . 행해진 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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